논산서 또 구제역이 발생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논산에서 지난 10일 신고된 돼지 구제역 의심축에 대한 정말검사 결과 양성(O형)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과 충남 공주·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5번째이며, 지난 8일 논산의 다른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지 사흘만이다.
방역 당국은 주변 농가로 구제역 전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312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또 구제역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우제류(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농식품부는 13개 농장이 모여 가축 1만여마리를 사육하는 13개 밀집 사육단지 안에 구제역 발생 농장이 있어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논산에 있는 모든 돼지는 8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이 금지된 상태다.
논산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1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충남 전역에 있는 돼지의 타 시·도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반출 금지 기간은 12일 0시부터 18일 24일까지 7일간이다.
다만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자돈(새끼돼지) 등은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통과해 안전이 확인되면 조건부로 이동을 승인하기로 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