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통장' ISA 14일 출시…가입 전 필수 확인 사항은

입력 2016-03-13 14:54  

[ 권민경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14일 본격 시행된다.

ISA는 한 계좌 안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고 최대 25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만능 통장' 이라 불린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투자할 수도 있어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33개사 ISA 상품 출시…최대 250만원 비과세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조특법 시행 규칙도 1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은행 13개사, 증권 19개사, 생명보험 1개사 등 33개 금융 회사가 이날 ISA 상품을 일제히 출시한다.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으로서 직전연도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누구나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입직원도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등으로 ISA 가입 당해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 가능하다.

납입은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1억원까지 할 수 있다. 소장펀드(연 600만원 한도)나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도) 가입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납입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이다. 다만 연간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형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ISA는 가입 기간 도중 계좌 내 담은 모든 금융 상품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250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일반 이자 세율 15.4%가 아닌 9.9% 저율로 분리 과세한다.

◆ 신탁형·일임형 1계좌만 가능…비교 확인 필수

ISA 상품 유형은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 규모도 결정하는 '신탁형'과 금융회사가 가입자 성향과 목표를 고려해 상품을 골라주는 '일임형'으로 나뉜다.

가입자는 신탁형 또는 일임형 중 한 가지만 가입할 수 있어, 각 유형을 충분히 비교한 후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신탁형과 일임형을 모두 취급하는 회사, 둘 중 한 가지만 취급하는 회사가 있으므로 원하는 유형에 따라 금융 회사를 선택하면 된다.

ISA에 가입하려면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금융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서민형 ISA에 가입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서민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가 필요하다.

ISA를 취급하는 금융 회사를 방문해 원천징수영수증 등 가입 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창구직원의 안내에 따라 ISA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회사 별로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계좌 관리 수수료, 자산 관리 서비스 등이 모두 다르다"며 "가입 전 충분히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ISA 시행에 맞춰 회사별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 내역과 수익률, 수수료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비교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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