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실종 아동 사건에 교육부 안전교육 강화..학년당 51시간 이상 실시해야

입력 2016-03-13 15:06  

평택 실종 아동 (사진=방송캡처)


평택 실종 아동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13일 평택 실종 아동 사건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교육부는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이 달부터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과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정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7대 표준안에 대한 교육을 학년 당 5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학교 특성에 따라 일부 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경희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현장과 소통하는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사 중심의 안전교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학생이 머무르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담은 교사용 지도안을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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