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15일 원영이 계모 김모 씨(38)와 친부 신모 씨(38)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한 최종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은 계모의 학대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데다 오랫동안 지속된 학대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계모가 어느 정도 예견했을 것이란 점에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부 또한 아내의 학대로 아이가 고통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구호 의무를 저버리고 방치한 점을 감안,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경찰청 소속 변호사 경찰관들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최종 법률 검토하고 있다"며 "송치시점 전까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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