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면세점 제도 신고제로 바꿔야…강남에 신규 특허 필요"

입력 2016-03-15 15:00  

최근 면세점 제도 개편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대백화점이 면세점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대백화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면세점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면 개방, 면세시장의 진입장벽 자체를 완전 철폐해야 한다"며 "법 개정 등의 제약 조건 때문에 어렵다면 '사실상의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단기간 내 신고제 전환이 어렵다면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운영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당수 기업에 대해 사업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현대백화점의 주장이다.

사실상 신고제를 도입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신규 면세점은 3~4곳 이상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현대백화점은 예상했다.

지난해 말로 특허(사업권)가 만료된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 7월 '서울 1차 면세점 대전'에서 고배를 마신 현대백화점과 이랜드 등 4개 기업 정도가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다.

현대백화점은 서울 시내에 면세점이 약 10개 정도 운영된다고 해도 관광과 일자리 등을 고려하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현대백화점은 "일각에서는 공급과잉이라고 주장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면세점 증가에 따른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며 "서울 시내 면세점이 4~5개 가량 늘어나면 쾌적한 환경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한국 면세점 관광산업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남 지역에 신규 면세 사업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말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 결과 강북에 치우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강북과 강남지역의 면세 관광산업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 시내 면세점은 롯데(본점·월드타워점·코엑스점), 신라, 워커힐, 동화, HDC신라, 갤러리아63, SM 등 9곳이다. 올해 5월 신세계·두타 면세점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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