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첫 손배소
[ 양병훈 기자 ] 법무부가 담합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군용 건빵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민사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15일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4개 식품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대명종합식품과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다.
이 업체들은 방위사업청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군납용 건빵 입찰을 공고하기 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입찰률은 2008년 86.13%에서 2010년 87.32%, 2011년 93.41%로 올랐다.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을 나타내는 입찰률이 뛰었다는 것은 그만큼 군이 비싼 가격에 건빵을 구매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4개 업체에 1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후 손실 규모가 추가로 확인되면 소송가액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환수송무팀이 국고 손실을 이유로 소송한 것은 두 번째다. 환수송무팀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관 부상과 경찰버스 파손 피해에 대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을 상대로 3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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