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간은 1년과 3년이다. 평균 보장 기간이 1일~3개월이던 기존 레저보험과 달리 보험기간을 늘려 캠핑족, 산악회·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장기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는 기본 연 1만2350원이다. 여가활동이나 대중교통 사고에 따른 상해 사망과 후유 장해 때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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