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잘못 옮겼다간 전과자 된다

입력 2016-03-16 18:10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선거철 위장전입 유혹

검·경, 단속 강화…엄중처벌 방침



[ 김인선 기자 ]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위장전입’을 통해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특정 후보에게 표를 주려고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있다는 첩보에 따라 해당 사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총선은 특히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고, 지역구가 통폐합돼 지역별 대결 구도가 형성된 경우가 많아 표 싸움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247조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18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표를 위해 위장전입했다가는 후보자와 동원된 지인 모두 처벌받는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남 의령군 군의원으로 당선된 서모씨(50)는 선거를 앞두고 친인척과 지인들을 자신의 선거구에 위장전입시켰다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서씨뿐 아니라 위장전입에 동원된 형, 매형, 지인, 지역 후배 등 여섯 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선거철에 지인의 부탁을 받고 위장 전입신고를 해줬다가 전과를 남기고 벌금까지 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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