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워크아웃 가능"…새 기촉법 18일부터 시행

입력 2016-03-17 17:50  

채권단 범위, 회사채 보유 금융채권자까지
신용공여액 30억 이상 中企로 대상 확대
임종룡 금융위원장 "자구노력 없으면 퇴출"



[ 김일규 기자 ]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새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8일 시행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新) 기촉법 시행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어 “이전보다 효율적인 절차로 다듬어진 새 기촉법을 활용해 회생 가능한 기업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기촉법은 워크아웃 절차에 참여하는 채권단 범위를 은행, 보험 등 채권금융회사에서 회사채 등을 보유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기업 자금조달에서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할 때 채권금융회사만 참여하는 구조조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업자금조달에서 간접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2008년 51.4%에서 2009~2013년 34.6%로 줄었다.

새 기촉법에 따라 각종 공제회와 기금, 외국 금융회사 등도 모두 기薑?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로 일부 채권자는 제외할 수 있다.

또 기촉법 적용 대상은 종전 채권금융회사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됐다.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소기업은 제외된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절차적 안정성이 떨어져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촉법에 따라 경영 정상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2014년 기준 15.5%로 대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 14.8%보다 높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기업 구조조정 담당자들에게 올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업 스스로의 자구 노력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의 자구 노력은 구조조정의 시작이자 전제”라며 “스스로 살아나려는 노력이 없는 기업을 살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기업 구조조정이 늦춰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사전적으로 부실 발생을 방지하는 심사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구조조정 수단도 끊임없이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의 목표는 퇴출이 아니라 부실 기업의 경쟁력을 복구해 회생시키는 것”이라며 “퇴출이 구조조정의 원칙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말까지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이 1조3581억원 이상인 주채무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5월 말까지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게 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초에는 대기업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을, 11월 초에는 중소기업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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