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선 유·무효 사건, 1심 2개월내 판결"

입력 2016-03-17 18:16   수정 2016-03-18 05:23

선거법 사건 신속 처리키로


[ 양병훈 기자 ] 법원이 다음달 총선과 관련해 당선 유효, 무효가 걸린 선거법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7일 강원 설악 델피노리조트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차장, 각급 법원장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선거사건 재판을 비롯해 현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유·무효가 결정되는 사건은 1심의 경우 공소장 접수 이후 2개월 이내, 2심 역시 소송기록 접수 2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목표 처리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은 21일 열리는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공식 논의한다. 현재는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범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왜곡된 결과를 교정하고 동시에 양형도 엄정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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