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근로자 해외송출' 금지…돈줄 더 죈다

입력 2016-03-17 18:41   수정 2016-03-18 07:02

오바마, 대북 행정명령 발동
김여정의 선전선동부도 제재



[ 워싱턴=박수진/김대훈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16일(현지시간) 북한의 근로자 해외 송출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 재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를 새로운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제3국의 개인·기관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일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지난 2월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법안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시행령’ 성격이다.

행정명령은 북한당국의 외화벌이 사업인 근로자의 해외 송출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를 제재한다는 내용을 사상 처음으로 담았다. 북한은 현재 해외 20여개국에 5만~10만명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다. 북한 근로자들은 연간 2억~3억달러가량 북한에 송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은 ‘북한 근로자 송출 책임자 및 촉진자’다. 다만 근로자가 파견되는 제3국의 기업 및 개인을 제재하는 근거는 颱鍍프?않았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행정명령은 기존에 UN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한 대북 광물 거래 외에 북한의 운수, 에너지, 금융 분야에도 포괄적인 ‘분야별 제재(sectoral sanctions)’를 적용했다. 대량살상무기(WMD)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속과 흑연, 석탄, 소프트웨어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도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새 행정명령에 근거해 불법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11척을 추가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 제재 단체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소속된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불법 검열 행위’와 관련돼 포함됐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김대훈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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