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원내교섭단체 등록신청서 제출

입력 2016-03-18 08:00  

국민의당이 18일 창당 46일 만에 원내교섭단체에 등록한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사국에 원내교섭단체등록을 위한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회의장에게 보고된 뒤 정식 등록을 마치게 되면 국민의당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얻게 된다.

앞서 국민의당은 더민주에서 탈당한 부좌현 의원의 합류로 21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탈당이 유력한 임내현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20석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국민의당은 보고 있다.

국민의당이 선거보조금 지급일인 28일까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면, 이전보다 46억 원 더 늘어난 약 73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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