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제한’ 또는 ‘무한’과 같은 표현을 사용, 가입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본제공량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하면 데이터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추가요금을 받았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하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별 소비자가 이통사를 상대로 광고의 위법 여부를 다투고 손해배상까지 받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처럼 허위 과장 소지가 다분한 사례에 대해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수용하는 게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과장 광고로 부당이득을 얻은 뒤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동의의결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식의 관행이 고착화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는 위법 여부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통상적인 시정명령, 과징금보다는 소비자에게 신속히 보상토록 유도하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이다. 그렇더라도 사업자의 준법 의식을 약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동의의결제 적용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표시광고법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처음 적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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