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신고제 전환'은 불발
정부 "외국업체 진출 쉬워져 국내 사업자 피해 우려"
"면세점 사업자 난립으로 관광 경쟁력 떨어질 수도"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을 3~4개 추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면세점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의 하나로 서울에 시내면세점을 추가 허용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이 있지만 국내 면세점산업 성장세와 참여 가능 기업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면세점 수는 3~4개가 적당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호텔롯데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등 지난해 사업권을 잃었거나 신규 진입에 실패한 기업에 재도전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면세점 사업자 수는 관세청장이 ‘관세법 고시’만 고치면 늘릴 수 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7조1항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면 해당 지역에 시내면세점을 늘릴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보다 157만명 증가해 庸셉?추가 요건을 충족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시내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급증해 신규 면세점 수요가 누적됐고 법적 요건도 넘어섰다”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추가 허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 제도 개편 방안의 하나로 검토됐던 ‘신고·등록제 전환’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면세점 제도 개편 공청회 등을 통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고제로 바뀌면 외국계 기업들이 시내면세점 사업에 뛰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도 “신고제로 운영 중인 여행업처럼 외국계 자본과 관광 가이드가 결탁해 외국인 관광객을 해외 업체가 독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고제로 운영되면 면세점 사업자의 난립으로 판매 물건의 질이 낮아져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고제로 운영됐다가 관리감독 부족과 저품질 상품 판매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신뢰를 잃어 2013년 폐지된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과 같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지난해 사업권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사업권을 잃은 호텔롯데(월드타워점)와 SK네트웍스(워커힐점), 작년 7월 신규 사업자 입찰에서 고배를 마신 현대백화점과 이랜드 등 4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 17일 현대백화점은 면세점 사업 재진출 의사를 밝히면서 신규 면세점을 4개 이상 추가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내면세점 시장에 신규 진입한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HDC신라,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두산, SM(하나투어)면세점 등 작년 하반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5개사는 지난 16일 열린 공청회에서 신규 면세점을 늘리는 데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5개 기업 사장단이 기획재정부의 담당 부서를 방문해 면세점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이달 말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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