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간에 따라 1년과 3년짜리로 나뉜다. 평균 보장 기간이 하루에서 3개월이던 기존 레저보험과 달리 기간을 확 늘려 각종 레저동호회 회원이 장기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는 기본 연 1만2350원이다. 상해 사망과 후유 장해 때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골절진단 시 20만원, 식중독으로 입원하면 매일 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고정현 우리은행 스마트금융본부장은 “레저활동 시즌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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