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udential 라이프플래너의 보험 멘토링] (14) 형제 갈라놓는 상속세 되지 않으려면?

입력 2016-03-21 07:02   수정 2016-03-21 10:09

[ 이지훈 기자 ] 김대한, 민국 두 형제는 요즘 서로 형제의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얼마 전 돌아가신 부친이 두 형제에게 물려준 1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때문이다. 남들에겐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국세청으로부터 날아온 엄청난 상속세 납부고지서로 난관에 부딪혔다. 두 형제는 서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남은 가족의 안락한 삶을 위해 마련한 부친의 유산이 두 형제에겐 독이 돼 돌아온 셈이다.

상속은 일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이다. 문제는 본인 사후의 일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 상속에 대한 사전준비가 없으면 위 사례처럼 자식 간의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쪼개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생전에 철저한 상속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우선 합법적인 사전증여 전략을 통해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안이 있다. 현행 법에 의하면 10년간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성년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 전체 상속재산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향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대비 방안도 있다.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받은 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계약자는 상속인, 피보험자는 피상속인,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고 보험료 역시 상속인이 납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사망보험금 혹은 납부된 보험료조차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만 유의한다면 보험은 안전한 상속을 실현하는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비하면 상속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을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속이 개시될 때가 많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연부연납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연부연납제도는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5년 동안 여섯 번으로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부연납가산금으로 연 1.8%의 이자액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회사 이자율보다 연부연납가산금이 더 낮기 때문에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몇 년 전 지인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안타까운 와중에도 보험 덕에 유가족의 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얘길 듣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건강을 위해 보험을 드는 것처럼, 소중한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상속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윤대원 푸르덴셜생명 이그제큐티브 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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