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이 오는 29일까지 채권단 100% 동의를 얻으면 현대상선 자율협약이 개시된다. 자율협약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현대상선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하고 출자전환을 포함한 채무 재조정 방안을 수립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 17일 열린 사채권자 집회에서 1200억원 규모의 공모사채 만기 3개월 연장 안건이 부결되면서 현대상선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자율협약은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추진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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