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서 운동하다 사망땐 1인당 최소 1억원 보상받아

입력 2016-03-22 17:39  

앞으로 규정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사망사고를 당하면 1인당 최소 1억원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2일 공포했다. 기존 체시법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했으나 보상 한도액을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체육시설업자가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체육시설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손해보험 기준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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