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선 기자 ] “변리사와 변호사는 업무가 완전히 다릅니다.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강화된 실무수습 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쌓아야 하는 이유지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이 최소 2년간 대한변리사회가 주관하는 실무수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강일우 신임 대한변리사회장(64·변리사시험 16회·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앤드강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인 그는 지난 2일 38대 대한변리사회장에 취임했다. 취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강 회장 앞에는 해결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그중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대 이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의무적으로 실무수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인 특허청은 오는 7월26일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대한변리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실무수습 주관기관, 교육 내용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강 회장은 “변리사회가 변리사로 등 逑狗졍?변호사의 수습교육 기관이 돼야 한다”며 “현행 변리사법에도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은 변리사회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본 독일 등 해외 선진국도 변리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협회 측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자에 대한 교육을 맡아야 하며 실무수습 교육 기간도 2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로스쿨생들이 지식재산권법을 선택과목으로 공부하는 비율은 5% 남짓에 불과하며 대부분 변호사가 자연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변호사 자격자 실무수습 교육 기간을 지재권 기초부터 전문과정 자연과학 등 집합교육 12개월, 특허사무소 실무 12개월 등 총 24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갈등이 첨예하지만 특허청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 회장은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특허는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핵심기술인데 아직까지 많은 기업이 해외 특허 출원을 준비하면서 비(非)전문가에게 의뢰해 서류를 꾸민다”며 “특허명세서, 청구범위 서류가 부실하다 보니 권리화가 잘 되지 않거나 권리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해외 행정청에 대한 지식재산 업무의 국내 준비 업무 외에도 저작권 분야, 특허기술 가치평가도 변리사 직역에 포함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근 출범한 대한특허변호사회에 대한 생각이 궁금했다. 강 회장은 “특허변호사란 명칭은 마치 변호사로서 특허도 전공한 수준 높은 자격사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 “변리사법 22조에 규정된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으로 보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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