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잇따라 소송 제기
[ 안정락 기자 ]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두 회사는 직원 명의로 법원에 잇달아 소송도 제기하며 인수합병(M&A)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2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이동통신과 케이블TV 1위 사업자 간 기업 결합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합병 승인심사에 최대 변수로 꼽히는 기업결합 승인심사의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거의 마무리해 조만간 (미래부에) 심사보고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에 심사기간을 더 연장하라고 요청했다. 두 회사는 “해외 규제기관은 최장 19개월까지 심사한다”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하지 않으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발표한 ‘2015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라고도 했다. 경쟁상황평가에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매출 점유율은 50.3%, 가입자 점유율은 49.4%였다. 두 회사는 “SK텔레콤의 통신시장 독점이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CJ헬로비전 주주인 자사 직원이 “지난달 말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는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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