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18일(04:3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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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가 주주였던 미국 사모펀드(PEF) 대신 억울하게 낸 배당세 58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이랜드월드가 미국 PEF 워버그 핀커스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핀커스는 이랜드월드에 58억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워버그 핀커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서류상회사인 잉글랜드홀딩스(EH)를 통해 이랜드월드가 발행한 전환사채(CB) 424억원 어치를 인수했다. 이후 2003년 CB를 우선주로 전환한 뒤 유상감자를 통해 배당금 898억원을 이랜드월드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랜드월드는 한국-말레이시아 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 10%를 적용한 89억원을 EH로부터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배당금의 실제 수익자는 워버그 핀커스라는 이유로 한국-미국 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율 15%에 가산세 등을 적용해 58억원을 이랜드월드로부터 추가로 부과했다. 이랜드월드는 세금을 납부한 후 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냈으나 2013년 패소가 확정됐다.
이랜드월드는 2014년에는 상대를 바꿔 워버그 핀커스에 대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천납세 의무가 있는 워버그 핀커스는 원천징수자인 이랜드월드가 대신 납부한 세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워버그 핀커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워버그 핀커스는 최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로부터 세계 1위로 꼽힌 PEF다. 약 350억 달러의 운영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티모시 가이트너가 회장을 맡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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