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범, 징역 3년 확정됐지만 음주운전은 끝내 무죄...‘위드마크’ 공식 허점

입력 2016-03-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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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범 (사진=해당방송 캡처)


크림빵 뺑소니범의 음주운전 여부가 결국 무죄로 판결됐다.

지난 24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0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무심천변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을 마치고 만삭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강모(사고 당시 29세)씨는 이곳에서 길을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신혼이었던 피해자 강씨 부부의 애틋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전국민적인 공분을 샀고 경찰은 들끓는 여론에 유례없이 강력반까지 투입하며 집중 수사에 나서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범인 허씨가 사건 발생 19일 만에 자수하면서 사건은 종료됐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논란이 됐던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끝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허씨는 자수 직후 경찰에서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 직장 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하면서 검찰은 허씨에 대해 뺑소니에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사고 당시 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26%로 추정, 공소장에 넣었으나 그 상태로는 깨어 있기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음주량을 소주 900㎖로 놓고 허씨의 몸무게 등을 대입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62%로 조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허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시각, 체중 등 전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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