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고위공직자 181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관보에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장·차관급 고위공무원·대학총장·고위공무원단 등 중앙부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721명,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립대총장, 시·도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1092명이다.
이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3억3100만원으로 전년보다 5500만원 늘었다.
특히 신고대상자 1813명 가운데 재산을 불린 사람은 1352명으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492명으로 전체 재산 증가자의 36.4%였다.
10억원 이상 재산을 증식한 공직자가 16명(1.2%)이었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5명(2.6%),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441명(32.6%)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증식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요인이 컸다.
전체 공직자들의 평균재산 증가액 5500만원 가운데 개별 공시지가 상승, 공동·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인한 증가분은 2000만원(36%)이었고, 부동산 상속과 급여저축에 따른 증식분은 3500만원(64%)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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