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범, 소주 4병 마셨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발칵'

입력 2016-03-25 09:28   수정 2016-03-25 09:35

크림빵 뺑소니범, 징역 3년형
음주운전 '무죄'




일명 '크림빵 뺑소니범'이 징역 3년형을 받았다. 단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고를 내기 전 소주 4병을 마셨다는 허 씨의 진술이 있었으나 당시 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네티즌들은 '크림빵 뺑소니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에 대해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사건인데 형량이 낮다"면서 "심신 미약 상태에 저지른 범죄임을 주장해 형을 감형받은 것이 아니냐"라며 분노하고 있다.

허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전 1시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당시 29세)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 늦은시간 화물차 운전을 마치고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길이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허씨는 뺑소니를 한 뒤 망가진 차량을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가자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수했다. 사건 발생 19일만의 일이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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