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 직구 면세 폐지

입력 2016-03-25 16:13   수정 2016-03-25 16:14

소액 상품 면세 혜택 폐지…中, 해외직구 제품 과세 강화

中 해외직구족 겨냥 국내 전자상거래업체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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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소액 제품에 적용하던 면세 혜택을 없애는 등 해외 직접구매 상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인들의 해외 직구를 겨냥한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해졌다는 지적이다.

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지난 24일 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직구에 대한 세제개편안을 마련,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일반 무역을 통해 수입하는 제품과 비슷한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수입업체들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제품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일부 제품) 등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들이 해외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행우세(行郵稅)’라는 이름의 세금을 매겨왔는데, 앞으로는 행우세를 폐지하고 해외 직구세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계획이다. 해외 직구세는 관세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의 70%를 더한 것으로 구성된다.

해외 직구세의 가장 큰 특징은 세액 50위안(약 9000원) 미만인 상품에 적용하던 면세 혜택을 없애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세율 역시 달라질 전망이? 그동안 행우세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10~50%의 세금을 부과해왔다. 해외 직구세 역시 제품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행우세에 비해서는 세율이 대체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 그동안 50%에 달하는 행우세를 부과해왔는데, 해외직구세가 신설되면 세율이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해외직구세가 신설되면 중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화장품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내에서 영업중인 한국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소액 면세 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이번 세제개편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보고 있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사무소장은 “그동안 국내 업체들은 중국의 해외직구 면세 한도에 맞춰 제품 용량과 가격 등을 설정해 왔는데 세제 개편으로 중국 시장 공략 전략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생겼다”며 “구체적인 세율이 확정되면 주력 판매 제품군도 그에 맞게 새롭게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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