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호 기자 ]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해 청와대와 정부 중앙부처부터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충청권 표를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14일 노 후보는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당선 후 1년 이내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며 “서울이 몽땅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행정부, 국회가 옮겨가고 일부 산하기관이 기능별로 분산된다”고 밝혔다. 국회까지 이전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듬해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법이 발의됐다. 신행정수도법이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자 일부 반대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게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 “관습헌법상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고, 수도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라고 규정했다.
여야는 진통 끝에 청와대와 입법부, 사법부 등은 서울에 두고, 총리실과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에 합의했고, 이 법은 2005년 3월3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출범했으며 2006년 12월에는 행정도시 명칭을 ‘세종시’로 결정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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