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용현비엠과 용현비엠의 외부감사인간의 의견이 일치하는대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현진소재에 대해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로 변경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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