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호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류지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끝내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겠다”며 “일부 교육감들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편성해 국민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회계법은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회계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정은 이르면 19대 국회 내에 제정안을 입법해 2017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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