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사중지명령 이유에 대해 “부영주택이 지반을 강화하기 위해 땅에 박은 철근 콘크리트 파일이 설계와 달리 기준치에 미달 상태로 시공될 우려가 있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절반가량이 매립지인 한국철강 터의 여건을 고려해 아파트 한 채당 파일을 300~400개씩, 공사 현장 전체에 2만개 이상 설치해 지반을 강화하는 공정을 거치도록 했다.
부영 측은 “LH공사와 우리 쪽 기준에 차이가 있어 생긴 것으로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며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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