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조기 퇴근제 시행, 근무 단축분 유연 근무제-연가로 대체

입력 2016-03-29 00:09  

문화가 있는 날 조기 퇴근제 (사진=DB)


문화가 있는 날 조기 퇴근제가 시행된다.

지난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산하 기관, 유관 단체의 직원 1만여 명은 오는 3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후 4시에 퇴근해 영화와 연극 관람, 음악 감상 등 문화생활을 즐기게 된다.

조기 퇴근으로 인한 2시간 근무 단축분은 1~2시간 일찍 출근하는 유연 근무제로 메우거나 연가로 대체하게 된다.

문체부는 2시간 조기 퇴근제를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키로 하는 한편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장려하기로 했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가 문화융성 정책의 하나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이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의 문화예술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이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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