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고시)'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 카센터들은 수입차의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를 구할 수 없어 수리가 불가능했다. 수입차 등록 대수는 139만대에 달했지만 공식 정비센터는 400곳에 못 미쳐 수입차 운전자들은 장기간 기다리면서 비싼 정비요금을 내야 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제작자는 정비업자에게 점검·정비·검사를 위한 기술지도와 교육, 고장진단기와 매뉴얼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앞으로 모든 자동차 제작사는 이 규정 시행 후 판매되는 신차에 대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 안에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일반 자동차정비업자들도 정비를 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
정비매뉴얼은 직영 사후서비스(AS)센터에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정비업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고장진단기도 제작사나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작사는 고장진단기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고장진단기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공해 범용고장진단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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