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 검찰 고발에 벤츠코리아 “관련 부처 결정 존중...적극 협조할 것”

입력 2016-03-29 16:20  

국토부 벤츠 검찰 고발 (사진=해당방송 캡처)

국토부의 검찰 고발에 벤츠코리아 측이 입장을 밝혔다.

29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한데 대해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벤츠코리아는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벤츠 코리아는 당초 7단 자동변속기로 인증을 받았다가 변경인증 없이 9단 변속기를 S350d에 장착, 올 1~2월 중 98대를 판매했다.

이에 벤츠 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보고했고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르면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검찰 고발에는 환경부·산업부도 동참할 예정이다.

벤츠코리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각 딜러사를 통해 해당 모델의 판매와 차량 등록 중지를 즉각 요청했고 자발적으로 관련부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며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 대로 각 딜러사와 협조해 해당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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