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외식업종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입력 2016-03-30 03:52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상반기 외식업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식업종 가맹점주 대표들과 만나 “2014년부터 시행된 영업지역 보호, 인테리어 강제 금지 등의 주요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본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가맹본부들이 2014년 가맹사업법에 도입된 규제를 피하려고 교묘히 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일부 점주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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