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황제'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작년 10월 뉴욕타임스에 초고선명 텔레비전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
30일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펠레는 3월 초 대리인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펠레 측은 "삼성전자 광고로 만들어진 축구 경기장면의 선수가 자신과 닮은 흑인 중년 남성이고, 펠레의 주특기인 가위차기 동작 등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달러(약 350억원)를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펠레 측과 광고 계약 협상을 벌이다가 결렬된 후 펠레와 닮은 모델을 자사 광고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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