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는 조세불복 절차 착수
이 기사는 03월25일(04:2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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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그룹 자동차부품기업 만도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지난해 4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세청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만도는 작년 2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작년 하반기 총 400억원대의 법인세와 주민세 등 추징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은 만도가 최근 3~4개 회계연도 동안 일부 익금(세법상 수익)을 누락하고 손금(세법상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축소시킨 과오를 찾아내 이같은 추징 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무회계처리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작년 2월 특별조사 전담 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만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격 시작했다. ‘국세청 중수부’으로 불리기도 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횡령 탈세 등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점을 감안할 때 만도의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닐 것이란 관측이 재계에서 나오기도 했다.
결국 만도는 이런 관측대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400억원대라는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만도는 일단 추징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고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조세불복 절차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한라그룹 관계자는 “추징된 세금 중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상당액은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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