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사측 "개별노조와 합의해도 법적 효력 있다"
반발하는 금융노조 "정부가 노조 파괴 시도…개별 지부에 교섭권 없다"
[ 김은정 기자 ]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7개 금융공기업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의 산별교섭을 통해서는 연내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금융노조는 “정부와 금융공기업이 노조 파괴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勞使) 갈등이 증폭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노조와 협상 안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4차 대표자회의를 연 뒤 “7개 금융공기업이 사용자협의회에서 탈퇴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7개 금융공기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다. 이로써 사용자협의회 회원사 ?종전 34곳에서 27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사용자협의회는 17개 은행을 포함한 34개 금융회사의 사측을 대표하는 단체다.
7개 금융공기업의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대다수 금융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공서열식 호봉제로는 저성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올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종전 전체 임직원의 7.6%에서 연내 68.1%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우선 도입한 뒤 이를 민간 은행 및 금융회사로 확대하겠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구상이다.
문제는 이들 금융공기업 노조가 금융노조에 소속돼 있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면 산별교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데 있다.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산별교섭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노사갈등 폭발하나
금융노조는 7개 금융공기업의 탈퇴 선언에 강력히 반발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가 금융공기업의 탈퇴를 종용했다”며 “정부와 사측은 반(反)헌법적인 노조 파괴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 7개 금융공기업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뒤 개별교섭을 하겠다는 것도 해당 공기업 노조가 금융노조에서 탈퇴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현행 노동관련법은 산별노조가 개별 금융공기업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면 사측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게 금융노조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공기업 사측은 “산별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개별교섭을 통해 도출한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A금융공기업 노사가 산별교섭이 아닌 개별교섭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면 별도로 금융노조와 협상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7개 금융공기업의 이번 결정으로 당장 다음달 초 열릴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 간 단체교섭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사용자협의회는 올해 임단협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임금 동결, 신입사원 초임 하향 조정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임금 4.4% 인상 등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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