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인없는 땅, 상속인 찾습니다"

입력 2016-03-31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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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상속인 찾기' 사업

4월까지 미등기 토지 조사



[ 김해연 기자 ] 경상남도는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대상 토지는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과정을 거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14만8898필지, 1억1540만㎡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는 전국적으로 이런 토지가 65만3000여필지, 5억7741만605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도는 오는 4월까지 양산시 1개 동과 하동군 1개 리를 시험 사업지역으로 정해 상속인 조사 등을 진행한다.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확인한 뒤 5월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2018년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박춘기 도 토지정보담당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미등기 토지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만주와 중앙아시아로 이주했거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사 결과 상속인이 발견되면 등기절차를 안내하고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국가귀속 대상 토지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는 도로·하천 등 사실상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땅과 소송 중인 토지, 소유권 분쟁이 예상되는 토지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토지 브로커 등에게 자료가 유출돼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자료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사업 성과가 좋으면 6·25 전쟁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까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에 건의해 국가시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은 됐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유권 변동 없이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땅은 각종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소유권 분쟁 대상으로 전락해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지금처럼 미등기 상태로 둔다면 시간이 지나도 달라질 게 없어 이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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