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 안정성 등에서 논란을 빚어온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없으면 갱신이 허용돼 사업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조건에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배인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2013년부터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면서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구조적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SK워커힐과 롯데월드타워점 근로자 2112명 중 90%에 달하는 1920명의 고용이 불확실해지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기간이 만료돼도 일정한 요건과 심사 기준을 통과할 경우 특허 갱신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에 따라 시장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 가운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곳은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총 평가점수에서 일부를 감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 ?매출비중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멋대로 결정하거나 경쟁업체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 경우에는 5년간 신규 특허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의 0.05%에서 최대 20배까지 인상한다.
신규 진입한 면세점 등의 부담을 고려해 매출구간 2000억원 이하에는 0.1%를 적용하고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로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이들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현행 수수료율인 0.01%가 유지된다. 특허갱신 심사를 할 때에는 각 면세점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판매 비중은 어떤지 등 상생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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