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수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세제개편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개선과제 47가지를 선정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대상 실태조사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 꼽힐 정도여서 일몰 연장을 요청했다. 2014년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과정에서 감면이 배제된 중소법인을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건의서에 넣었다. 중소기업계는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특허생성·유지 비용 등을 R&D 세액공제에 포함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요건 완화 등도 요청했다.
이지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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