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런 민사소송이 시간이 가면서 흐지부지되고 만다는 점이다. 국회의원과 지자체까지 압력을 넣고, 외부세력이 계속 간섭하면서 결국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어물쩍 타협해버리는 것이다. 강성 노조들이 불법 파업, 점거 농성, 생산시설 파괴까지 쉽게 되풀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측이 중도에 법적 책임 추궁을 포기하고 마는 것이 관행처럼 되면서 불법행위를 키웠다. 사회병리적 불법·떼법 현상을 근절하자면 민사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법치주의가 결코 거창한 게 아니다. 불법에 대한 손실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절차를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군에는 이번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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