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정마을 등 국책사업 훼방꾼엔 끝까지 민사책임 지워라

입력 2016-03-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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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제주기지 공사를 방해한 5개 단체 120여명에게 3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1조원 넘게 투입된 제주의 민군복합항은 완성에 23년이나 걸렸다. 국가안보에 꼭 필요한 이 국책사업에 환경단체가 몰려와 반대했고, 가톨릭 성직자들까지 가세했다. 이로 인해 적어도 14개월가량 공사가 지연됐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이번 소송도 공기지연에 따라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추가비용 275억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다. 국민세금이 손실된 만큼 행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민사소송이 시간이 가면서 흐지부지되고 만다는 점이다. 국회의원과 지자체까지 압력을 넣고, 외부세력이 계속 간섭하면서 결국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어물쩍 타협해버리는 것이다. 강성 노조들이 불법 파업, 점거 농성, 생산시설 파괴까지 쉽게 되풀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측이 중도에 법적 책임 추궁을 포기하고 마는 것이 관행처럼 되면서 불법행위를 키웠다. 사회병리적 불법·떼법 현상을 근절하자면 민사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법치주의가 결코 거창한 게 아니다. 불법에 대한 손실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절차를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군에는 이번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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