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합헌에 국민의당, “성은 매매 수단 될 수 없는 고귀한 가치”

입력 2016-03-31 21:0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성매매특별법 합헌 (사진=방송캡처)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에 국민의당이 입장을 밝혔다.

31일 국민의당 김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성은 매매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국민의 도덕적 합의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성매매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도록 예방적 조치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성차별 없는 성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