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합헌에 국민의당, “성은 매매 수단 될 수 없는 고귀한 가치”

입력 2016-03-31 21:07  

성매매특별법 합헌 (사진=방송캡처)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에 국민의당이 입장을 밝혔다.

31일 국민의당 김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현행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성은 매매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국민의 도덕적 합의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성매매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도록 예방적 조치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성차별 없는 성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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