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29일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선이 1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고 나서 처음으로 최대 금액을 부과한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작년 12월23일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승객 150여명) 조종사가 기내 압력조절장치 스위치를 켜지 않고 이륙했다 뒤늦게 알아차리고 급강하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았다.
진에어는 올해 1월3일 필리핀 세부발 김포행 여객기(승객 160여명)가 출입문이 꽉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륙했다 회항한 사건으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조사결과 진에어는 여객기 경첩 부품에 결함이 있음에도 정비사가 이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경고등이 부작동한다고 보고 정비 이월처리했고 문을 닫을 때마다 정비사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이들 항공사가 과징금 6억원 처분에 불복해 국토부에 이의신청하면 재심의가 열린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조종사 2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30일, 진에어 조종사 2명에게 자격정지 30일과 15일, 정비사에게는 30일 처분을 내렸다.
이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여객기 바퀴를 고정하는 고정핀을 뽑지 歌?이륙했다가 회항한 여객기의 소속 항공사 3곳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항공기는 지상에서 이동할 때 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핀을 꽂아두는데 정비사가 이륙 전 고정핀을 제거하고 조종사도 재차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고정핀 미제거 사건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심의에서 과징금 3억원을 확정했다.
또 티웨이항공에는 3억원, 제주항공에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나 이들 두 항공사는 이의제기를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1월1일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아시아나는 작년 12월14일 과징금 3억원 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번 재심의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1월25일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바퀴(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아 회항했고, 제주항공은 2014년 11월8일 인천발 괌행 여객기가 마찬가지 이유로 회항했다.
두 여객기 모두 고정핀을 뽑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제주항공 사건은 과징금 액수가 오르기 전 발생해 1000만원에 그쳤다.
국토부는 이들 여객기의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자격정지 30일 또는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이스타항공은 2014년 1월 비행기 문열림 경고등이 켜지자 승무원이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운항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안실장 지시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나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14년 6월 운항정지 5일과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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