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지연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미(未)임대 물량에 대해 입주 자격을 완화해 임차인을 다시 모집한다고 1일 발표했다.
현재 임대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1287가구가 대상이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3인 가구 기준 481만6665원 이하) 가구까지 입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생계급여 등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 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평균 소득 70% 이하가 2순위, 평균 소득 100% 이하가 3순위다.
3순위 신청을 받고도 남는 주택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선착순 공급한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입주 희망 주택을 확인한 뒤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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