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일부 시민단체 등은 투표지 분류기 등을 이용해 전자개표하는 방식은 선거 개표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이 개표 이후에도 실물 투표지를 봉인하도록 했으므로 실물 투표지를 통해 충분히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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