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판결] "선거개표 기계 사용 문제없다"

입력 2016-04-03 19:10  

헌법재판소는 개표 보조용으로 기계장치를 쓸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 등은 투표지 분류기 등을 이용해 전자개표하는 방식은 선거 개표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이 개표 이후에도 실물 투표지를 봉인하도록 했으므로 실물 투표지를 통해 충분히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