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갑질 금복주 특별근로감독

입력 2016-04-04 18:58   수정 2016-04-0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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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여직원 퇴직 강요"


[ 백승현/박상용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한 중견 주류업체 금복주 회장과 대표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오는 8일 검찰에 송치하고 특별근로감독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 1월 사건을 접수하고 최근 여직원들과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남녀 차별 실태조사를 마쳤다. 회사는 2011년 홍보팀 디자이너로 입사한 여직원 A씨가 지난해 결혼 소식을 알리자 관행이라며 퇴사를 종용했다. A씨가 불응하자 회사는 그를 판촉부서로 발령냈고 이후에도 퇴사하지 않자 업무를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회사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부에 고소했다. A씨가 사측과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고소 사건은 취하하더라도 검찰청에 보내야 사건이 종결된다.

한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미스터피자 창업자인 정우현 MPK그룹 회장(68)을 경비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 회장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백승현/박상용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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