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재산분할 수수료 1만원 시대 '끝'

입력 2016-04-04 20:18   수정 2016-04-05 05:42

법원, 7월부터 금액따라 차등화


[ 김인선 기자 ] 이혼·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법원에 내는 수수료(인지대)가 하반기부터 크게 올라간다. 지금은 재산분할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만원만 내면 되지만 오는 7월부터 청구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4일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민사사건 수수료의 2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올린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은 또 상속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민사사건과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면 수수료가 지금보다 많게는 수천배 이상 늘어난다. 예컨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0억원을 청구하면 202만7500원, 100억원을 청구하면 1777만75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상속 재산분할은 민사사건과 같이 10억원의 경우 405만5000원, 100억원의 경우 3555만5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의 수수료 규정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의 성격이 비슷한데도 다른 수수료 기준을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위자료는 민사사건과 같이 청구액에 비례해 산정해왔지만, 재산분할 청구는 1만원만 내면 됐다. 수천억원대 재산을 다투는 재벌가와 아파트 전세가 전부?서민이 똑같이 1만원을 내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산분할 사건 수수료를 높이는 것과 달리 이혼·혼인 무효·파혼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의 수수료는 2분의 1로 낮아진다.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배우자 중 한쪽이 재산을 관리하면 재산분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도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의 몫”이라며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는 당사자의 재산분할 청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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