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네이버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5년 컨설팅업체에서 일하던 박 모씨로부터 비상장이었던 넥슨 주식의 투자 권유를 받아 넥슨홀딩스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당시 주식 거래를 주선한 박 씨는 김 대표에게 주식을 매도한 인사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위해 급하게 판다고 전달했다.
김 대표는 당시 진 검사장이 함께 투자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주당 4만원대에 주식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원래 진 검사장과 법조계 선후배로 아는 사이였지만 그를 비롯해 당시 함께 투자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이 "친구들과 함께 투자했다"는 해명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김 대표는 1∼2년 뒤 넥슨 측이 일본 상장 계획을 밝히면서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하라는 연락을 받자 1대 0.85의 비율로 주식을 교환해 8500여주를 보유하게 됐다.
2011년 넥슨이 일본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진 검사장과 박씨, 이모씨와 함께 0.23%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와 있다. 김 대표는 당시 넥슨홀딩스 笭컥?주당 4만원대에 사들여 총 4억여원을 박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표는 네이버에 입사할 때 넥슨 주주라는 것을 회사에 알렸고, 넥슨이 상장된 후 주식을 조금씩 팔아 현재는 처음 샀을 때의 3분의1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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