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법사법경찰단, 수입산으로 끓인 설렁탕 '한우설렁탕 둔갑' 시킨 53곳 적발

입력 2016-04-05 13:44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수입산으로 끓인 설렁탕을 ‘한우설렁탕’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한 식품접객업소 등 53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3월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245곳을 점검해 이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53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수입산 고기로 설렁탕을 끊인 뒤, 한우로 둔갑시켜 1만2000원의 고가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적발 유형은 원산지거짓표시 및 원산지 미표시 등 12건,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9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8건,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15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53건 가운데 44건을 형사입건하고 9건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위반제품 2585kg도 압류해 폐기했다.

광주시의한 식품접객업소인 A업소는 입간판 등에 한우설렁탕으로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수입산(미국산, 호주산) 축산물로 끓인 설렁탕을 1인분에 1만2000원에 판매하는 등 비양심적인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평택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는 C업소는 관할관청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산, 뉴질랜드산 등 수입산 사골을 끓㈋?불특정 소비자에게 무표시 제품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박성남 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축산물을 전문 취급하는 유통업체 및 식품접객업소를 선제적으로 단속함으로써 동종업계의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며 “앞으로 축산물 가공·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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