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만 믿고 거래해도 될까

입력 2016-04-05 18:40  

법원 '공신력 부여' 연구 착수


[ 고윤상 기자 ] 대법원이 56년 만에 부동산 등기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부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외부기관에 관련 연구를 맡겼다고 5일 밝혔다.

공신력은 권리관계를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거래의 법률 효과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민법상 원리다. 민법은 동산 거래에서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가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등기부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은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와 거래하면 된다는 의미다.

공신력 부여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등기관이 잘못된 내용을 등기에 적지 않도록 지능형 업무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복잡한 사건은 좀 더 시간을 들여 살펴보기로 했다. 부실 등기로 실제 권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연구 결과는 올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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