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양치석 후보 검찰 고발…재산 허위공표

입력 2016-04-06 17:07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 중앙선관위 누리집과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제주시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후보 본인 소유의 대지 1필지(제주시 애월읍 227.9㎡)의 부동산(5414만원)을 누락, 신고했다.

또 공제조합 납부금과 공무원연금, 은행부채 등 4건 이상의 총 7190여만원을 빠뜨렸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의제기 이후 선관위에 신고했다.

양 후보는 지난 4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신고에 빠진 토지는 현재 사용하는 집 앞마당으로, 지번이 다르다 보니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했다"며 "선관위에 성실히 소명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北?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